"K-의료기기, 美 진출 최대 변수는 승인 아닌 관세"
FDA 허들 넘어도 관세 리크스…R&D 단계부터 통상 대응 설계 필요
2025.09.20 05:53 댓글쓰기



의료기기 산업에서 미국 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제품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측이 어려운 미국 통상 정책이 국내 의료기기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법률과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수출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 "엄격한 FDA 규제 통과 후에도 '관세'라는 또 다른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제품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첨단 의료기기는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재호 위원은 "완제품 성능과는 별개로 투입된 부품 원산지가 수출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부품 리스트와 관세 신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선제적 관세 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조립하는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관세 다이어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명 위원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를 고려한 제품 설계를 제안했다.


또 ▲중간 유통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가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하는 최초판매규정 활용 미국 내 보세구역인 해외무역지대(FTZ)를 통한 관세 면제 및 이연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는 "FDA라는 첫 장벽을 넘어선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관세라는 또 다른 파도를 만나고 있다"며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통상·법률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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