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영업정지 사실 지연 '불성실공시 법인'
금융감독위원회 지정…10일 영업정지 속 지연 공시 제재금 '5000만원'
2023.10.25 15:40 댓글쓰기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홍삼음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관련 사실을 지연 공지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9월 10일 식품 등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앞서 광동제약은 지난달 10일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에서 문제가 비롯돼 서울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유통전문판매원 등록 다수 음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


광동제약의 '유통전문판매원' 등록 제품이 5일 동안 유통, 판매가 금지됐다.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 제품은 '비타500 캔' 제품인 '비타500F',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도 포함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같은 달 21일부터 25일까지로, 영업정지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추정액은 약 1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광동제약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와 비타500을 비롯한 다수 자사 음료제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즉시 공지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제재를 받았다.


광동제약은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1일이 지난 21일이 돼서야 해당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5점,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제금은 5000만원이다.


광동제약은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을 기록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해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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