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서 '진단키트 불법 거래' 횡행
식약처 '판매 금지, 적발되면 처분'
2022.02.21 04: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가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상 모든 판매나 거래를 금지하고 나섰으나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지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오전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판매자는 휴마시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한 상자를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비슷한 시간 다른 글에서도 자가진단키트 2개입 중 1개입을 별도 판매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또 다른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자가진단키트 판매 글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커뮤니티 카테고리에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플랫폼 업체들은 ‘자가진단키트’ 등 대표 키워드를 차단해 플랫폼에서 노출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인 간 의료기기 제품의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상 모든 의료기기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일회성이나 소량 의료기기는 개인 중고 거래를 용인해왔으나, 다음달 5일까지는 제재 대상이다.
 
식약처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 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치앤코코리아와 블루밍으로,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 만원어치)를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다. 블루밍은 전문가용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어치)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칙을 받는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칙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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