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주입술용 의료기기 ‘라이트인’ 급여 등재
2021.03.28 1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솔메딕스(대표 양인철)는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의료기기 라이트인(Lightin)’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트인은 일측 성대 마비, 성대 결절 등 성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다.
 
윤상연골과 갑상연골 사이로 주사침을 통과시켜 성대에 약물을 투입하는 경피적 성대 주입술의 정확도를 극대화해 환자의 안전성과 시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솔메딕스는 이번 급여 등재로 성대 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치료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솔메딕스는 20201월 라이트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인증을 획득한 뒤 고대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여러 병원과 임상 연구를 수행해 왔다.
 
임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재가 가능했던 것은 라이트인이 기존 성대 주입술 시술의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춰 재시술 및 전신 마취로의 전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솔메딕스 관계자는 이번 등재는 2018년 말 부산대병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라이트인 원천 기술을 도입한 뒤 기술 사업화 추진 2년여 만에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 적용에 따라 성대 주입술에 대한 환자, 의료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성대 질환 치료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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