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규제 완화 전망
헌법재판소 '헌법 위반' 결정···협회 '강제성 없어지지만 자칫 독(毒) 우려도'
2020.09.04 04: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병원과 건강식품에 이어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규제를 규정한 법률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항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라며 “의료기기광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결정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5년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2019년에는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상업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경우 잠시 중단됐다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8년 부활했다. 민간 주도 자율기구에 사전심의를 맡기고, 단순 광고는 면제해주는 등 변동 사항이 추가됐다.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또한 유사한 행보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기구를 운영 중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추후 변동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해 결정되겠지만 사전심의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업계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광고조차 할 수 없다거나, 허가증에 명시된 문구 이외 내용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 등 엄격한 조항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에서 규정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기 허가증에 기재된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면 다른 문구를 넣을 수 없다. 일례로 ‘첨단기술로 제조’, ‘눈이 맑아지는’ 등의 문구도 허가된 제조법이나 효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다.
 
의료기기 특성상 과대광고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품목의 제품 간 차별성을 띠기가 어려워 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의료기기광고 규제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사후 처벌로 기업이 받게 될 처벌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 심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광고의 경우,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기관 종별 자율심의기구로 전환됐지만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의료광고 집중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자율기구 운영 이후 인터넷상의 의료광고 규제 강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진정국면 이후 의료법 재개정을 통한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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