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감염관리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 등 감시 미흡'
업계 '2015년 시행령 제정됐지만 무관심,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2019.12.02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감염 관리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수술실 공기정화 시설 규격이 제정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수술실 시설규격·기준이 변경된 것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으로,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수술실은 클린룸에 준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 고위험도 수술(뇌혈관수술·개두술·심혈관수술·이식수술·면역기능 감소환자 수술)을 시행하는 곳일 경우 HEPA필터를 사용하며 층류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시간당 20회 이상의 공기순환 및 시간당 2회 이상의 외부공기를 유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서울 소재 A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공기정화 장비는 일반 환기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알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 공기청정기를 두고 설비를 갖췄다고 하는 병원도 있고, 일반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하고 ‘대학병원급 시스템’이라며 홍보하는 병원도 있다. 제대로 지키는 곳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교나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일반 공기순환기는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기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데, 수술실 내부 공기는 이미 멸균작업을 거쳐 정화된 상태다. 따라서 일반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면 깨끗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셈이 돼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
 
또 인테리어 전문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천정형 매립형 팬필터 방식은 내부공기의 지속적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비를 갖춰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기정화설비 기준을 지켰다고 볼 수는 없다.
 
병원설비 전문 업체 B대표는 “설비 쪽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아닌 인테리어 업체가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할 경우 수술실 공기의 내부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 세부기준에는 '공기순환'이라고만 돼 있을 뿐 '내부공기 순환'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혼동한 업체들이 저렴한 일반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외부 공기는 전구나 에어컨의 틈새, 바닥, 벽 등을 통해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며 설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이 많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항을 병원뿐만 아니라 설비를 감독하는 지역 보건소에서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대표는 “양압설정 및 내부공기순환 시설 등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사를 나가도 기준을 어긴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설비 확인에 필요한 적합판정표를 마련하고 병원에는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공간의 공기순환이란 내부공기순환방식이어야 한다는 정확한 문구를 전달해야 하며 보건소에서도 시설 확인과정에서의 확인지침서 미흡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설치 설비가 내부공기방식이 아닌 환기방식이라면 의료분쟁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공기정화설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필터 교환주기 및 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A병원 관계자도 “공기정화필터는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보상에도 포함되는 만큼 정책을 제대로 따르는 병원에 더 혜택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원급에도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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