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술 논란 '인공관절' 보고 의무화
대한슬관절학회, 심평원 등록사업 추진…'자정 노력 일환'
2015.12.17 20:00 댓글쓰기

학회 차원에서 십자인대 등 슬관절 분야 수술에 사용되는 모든 인공관절에 대해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행될 경우 척추, 관절분야의 수술 과다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술 가이드라인 및 관련 기기 개발에도 일조,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전망이다.


김명구 대한슬관절학회장(인하대병원)은 17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학회의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관절염이나 골종양 등으로 관절부의 뼈가 파괴되거나 관절이 손상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술을 통해 관절을 절제하고 대신 인공관절을 사용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공관절수술은 연간 2만5000건 정도다.


학회가 밝힌 인공관절 등록사업은 의사들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표준화된 수술이 가능토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김 회장은 “인공관절 십자인대수술을 할 경우 어느 병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학회는 사업이 시행되면 척추, 관절분야의 수술 과다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양한 수술방법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선 이를 위한 데이터가 구축된 상태다. 학회는 방대한 사업이지만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까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부터 이력추척관리대상 의료기기를 28개에서 5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인공관절, 인공혈관 등이 추가됐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은 해당 품목 유통에 관한 기록을 매월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김명구 회장은 “수술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라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일인 만큼 차기, 차차기 임원진까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도 있다”면서 “인공관절수술에는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기 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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