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법정관리 인가 자구계획안 30일 제출
2002.09.27 02:05 댓글쓰기
메디슨이 오는 30일(월)까지 회사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메디슨은 현재 자구계획안 전담 T/F팀을 구성,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 제출용 정리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자구계획안은 10년을 기간으로 작성하지만 최소 3년, 최대 5년이내 법정관리를 졸업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을 방침이다.

현재 회사가 마련중인 자구계획안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부채 탕감 부분이다.

자구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채를 어느 선에서 탕감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회사 관계자도 이와 관련 "아직 어느 정도에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회사나 채권단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겠지만 회사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되지 않겠냐"고 다소 낙관적인 기대감을 피력했다.

현재 메디슨의 부채는 은행권 1천억원 이상을 포함 보증까지 3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메디슨은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도 채권단과의 조율은 물론 제2, 3회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안이 도출된 배경과 함께 법정관리가 인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 및 관계인 집회서 의견이 조율되면 법원의 인가 결정이 빠르면 11월말에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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