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스템 관련 국내 특허 '급증'
2002.06.13 12:59 댓글쓰기
올해 초 원격의료 등을 허용한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된 특허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최근 3년간 원격의료 관련 특허출원은 총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폰 및 인터넷, 생체신호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 시스템부터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상 원격진료 시스템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허출원인의 경우 개인출원이 2건, 기업체 출원이 1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 출원의 경우 메디다스등 의료정보 전문업체는 물론 삼성전자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3건의 원격의료 관련 특허출원을 냈다.

개인출원 가운데 '휴대단말과 유·무선인터넷 통합서버에 의한 원격의료정보 수집방법'은 PDA·GSM·노트북 등과 같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해 만성질환자나 응급환자에게 원격의료정보 질문서를 전송하면, 담당진료기관 또는 응급센터에서 개인인증을 거쳐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해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특허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에서 5개 이동사업자에 가입된 사용자에게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 원격의료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다른 특허의 경우 국내 및 국외의 병원간 실시간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나 진료 의견을 e-메일이나 무선 이동 단말기를 이용해 상호 교환함으로써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토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원격진료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도 2건이나 눈에 띈다.

이 시스템은 검사지점으로부터 측정된 생체신호를 저장 및 관리하며, 판독지점 또는 열람지점으로부터 생체신호에 대한 정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체신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검사자는 의료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검사기기를 통해 생체신호 측정 및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제한없이 자신의 건강을 점검 받을 수 있다.

국내 한 의료정보업체는 의사에 의해 직접 제어하는 식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원격의료 영상전송 및 수신방법'에 관한 2건의 특허출원을 냈으며, 또한 원격진료시스템 관련 특허출원도 1건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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