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의료기기등 수입관세·부가세 면제 확대
2002.06.13 11:56 댓글쓰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자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 일체의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관보에 따르면 국가 보건비상사태 발효기간중 200여품목에 달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하는 법안이 아르헨티나 상하양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부터 공식 발동됐다.

KOTRA 현제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의 국가보건 비상조치는 오는 12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의료제품 수급상황에 따라 조치 해제가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내 관련 기업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혈관조영 촬영기, 자기공명 촬영기기, 산소흡입기 등 28개 의료기기의 원자재나 부품 또는 부속물 ▲임상화학 자동분석기, 혈액 원심분리기 등 25개 임상실험용 기기의 부품 또는 부속물 ▲봉합침, 도뇨관, 주사기 등 29개 소독용. 일회용 의료용품 등이다.

또 ▲외과용 클립, 인조심장 등 15개 이식 및 인체삽입에 필요한 부속품 ▲기타 보청기 등 3개 품목 ▲진단용 시약 완제품 : 임신, 당뇨병, 고혈압, 종양, 에이즈, 간염, 홍역, 풍진 등 진단 약품 수십종 ▲진단용 시약 원자재 : 한천, 펩톤, 리트머스 시험지 등 9개 품목 ▲일반 의약품 : 71개 품목 등 대상품목은 총 8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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