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료기기 PL상담센터' 설립 난항
2002.06.11 12:35 댓글쓰기
'의료기기 PL상담센터' 설립이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조합과 의료기기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의료기기 PL상담센터' 설립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힘들어 당초 계획했던 내달 1일 PL법 시행 이전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조합측은 지난 4월 식약청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협회와 함께 상담센터 설립을 기획했다.

그러나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복지부등 관계 부처에서는 PL법이 민사특별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센터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 때문에 최근 조합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업체에서 PL상담센터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합측은 센터 설립과 관련 2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첫 번째 안은 최근 산자부가 제시한 PL상담센터 운영모델을 따라 별도의 사무실에 상주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등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협회내에 소규모 인원을 배치, 센터 개념보다는 협회 산하 PL상담위원회 수준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PL상담센터 운영지침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향후 이 지침안을 바탕으로 적절한 센터설립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L상담센타는 제조물책임 분쟁 및 클레임 발생시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기업체들이 PL상담센터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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