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맵 '메디다스 저작권 침해 주장' 반박
2002.02.04 12:08 댓글쓰기
전자챠트 전문개발업체인 (주)매드맵(www.medmap.com)은 최근 ㈜메디다스(www.medidas.co.kr)가 제기한 전자챠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공식 반박문을 내고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매드맵은 최근 자사의 전자챠트 제품인 '매직챠트'가 메디다스에서 개발한 '의사랑'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매드맵은 먼저 "'매직챠트' 제품 화면의 약 70%가 '의사랑'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데이터베이스 역시 약 30%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메디다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드맵은 반박문을 통해 "의료보험 청구업무와 관련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전자챠트 제품의 입력화면 및 출력 양식은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설계된 내용"이라며 "따라서 전자차트의 사용방법과 화면구성은 모든 진료과에서 무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과 DB 구조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메디다스측이 특정 부분을 분석한 결과 매드맵의 '매직챠트' 제품이 '의사랑'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던 일부 오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매드맵은 "프로그램 분석은 소스코드를 비교해 보아야 알수 있는데 만약 소스코드를 비교해 보았다면 메디다스가 본사로서는 제공한 바가 없는 소스코드를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스코드 없이 비교했다면 메디다스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매드맵은 "이 사안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스비교'이며, 이를 위해 본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소스를 개발한 구체적인 경위와 개발 기간, 인적, 물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있다"며 "법적 대응 요건으로 필요하다면 양사의 소스 비교에도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메디다스가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 매드맵측에 일정 기간(1월 18일∼25일) 동안 답변 및 정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매드맵은 "지난달 18일 통고문을 받고 구체적인 답변을 고려하던 중 메디다스가 정한 기한인 25일을 넘기게 됐다"며 "이는 메디다스가 일방적으로 짧은 기한을 정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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