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다스, 의사랑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2002.02.02 01:03 댓글쓰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 의료정보업체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헬스케어 전문업체인 ㈜메디다스(대표 김진태 www.medidas.co.kr)는 현재 병의원에 개발·공급하고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 '의사랑'을 무단 도용,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전자챠트 개발업체인 매드맵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메디다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매드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직챠트' 프로그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화면의 약 70%가 '의사랑'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데이터베이스 역시 약 30%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메디다스는 "화면구성에 있어서 메인화면은 물론 화면의 설정방법, 진료비 계산 세부 내역서의 구조, 요양급여 명세서 세부내역의 명칭과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며 "또 처방입력화면, 보험청구 화면심사 화면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부분을 분서한 결과 의사랑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던 일부 오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숫자까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메디다스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드맵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접수한 상태.

이번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특히 의사랑 프로그램의 경우 항목의 취사선택과 배열에는 고유한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디다스는 매드맵사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내부 결정에 따라 지난달 18일 매드맵사에 답변 및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1월 25일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메디다스 관계자는 "의사랑 프로그램은 지난 83년 국내에서 최초로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메디다스가 연구 개발한 고유 창작물"이라며 "메디다스의 자존심을 지키고,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사랑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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