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글로벌 원격진료네트워크 구축 시동
2002.01.30 02:19 댓글쓰기
의료정보 전문업체인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 www.bit.co.kr)가 최근 미국의 헬스케어 전문업체와 제휴를 체결, 국제적인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

비트컴퓨터는 최근 미국의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사이버케어(www.cybercare.net)社와 원격의료 사업에 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비트컴퓨터는 이번 제휴를 통해 사이버케어가 이미 개발한 인터넷 원격진료 관련 솔루션인 `EHC'(Electronic House Call)에 자사의 솔루션을 연계해 국내는 물론 세계 원격의료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비트컴퓨터는 내달초 개발팀을 미국 아틀랜타에 위치한 사이버케어 R&D 센터에 파견, 사이버케어가 개발한 원격의료 시스템과 비트 솔루션간 ECG 모듈 및 모바일 연동기능 등의 통합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사이버케어와 함께 오는 3월 14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 및 의료정보 전시회(KIMES 2002)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비트컴퓨터 조현정 사장은 "이번 제휴를 통해 비트가 가진 기술력 및 영업 노하우를 사이버케어의 글로벌 채널을 통해 세계시장에 공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상당수 의료진과 연계돼 있는 사이버케어사의 영업망을 활용해 국내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과의 원격의료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케어사 다니엘 비빈스 사장도 "비트컴퓨터는 한국 의료기술 시장에서 최대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양사간 협력을 통해 최대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89년 설립된 사이버케어사는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헬스케어 회사에서 현재 인터넷 기반의 원격진료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업체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원격진료 시스템은 환자와 진료자간 원격지 모니터링 및 실시간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화상진료와 같은 원격진료가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 '의료기관간 또는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격진료에 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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