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2002.01.18 09:41 댓글쓰기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 보호에 관한 절차·방법·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고시했다.

정통부는 이번 고시에서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설정, 개인정보 수집 화면과 연결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개인 정보보호 방침 가운데 중요 사항이 바뀌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려주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위탁 사실을 알려주고 수탁자가 수탁 목적이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치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업무와 지정 요건을 비롯해 14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할내용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밖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광고)` 표시와 전송자 연락처를 적도록 하는 대상을 전자우편 뿐 아니라 팩시밀리, 휴대폰 등 문자전송 까지 확대, 이행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지침을 일반 이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 해석·예시·관계법령·해외 입법사례 등을 담은 지침해설서를 만들어 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자료실-고시자료실-정보화정책 관련 고시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이나 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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