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3일 의료용구 심사규정 민원설명회
2001.11.14 10:13 댓글쓰기
식약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복지부 연수부 강당에서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신청시 갖춰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는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9일자로 제정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의료용구 심사규정은 기존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에 함께 포함됐던 의료용구에 대한 심사를 별도 분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의료용구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자료작성 요령, 자료의 범위,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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