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사이트 美美, KBS상대 1억 손배소 제기
2001.10.23 12:40 댓글쓰기
최근 KBS가 국내 한 성형수술 전문사이트의 인터넷저작권을 무단 침해한 혐의로 서울남부지원에 피소된 것으로 밝혀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인터넷 성형사이트 美美(www.mimi.co.kr 대표 유성림)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백지연 아나운서가 첫 진행을 맡았던 KBS의 시사터치 코미디파일이 '쌍꺼풀 부작용 사례'와 관련된 방송도중 이 회사의 '성형 애니메이션'을 47초간 무단 도용, KBS측에 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美美의 '성형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눈·코·안면윤곽·주름살·유방·비만 등에 걸친 50여 개의 성형수술 전 과정을 900여장의 일러스트를 이용해 상세한 의학적인 설명과 함께 재현한 것.

회사측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성형 애니메이션'은 약 2억5,00만원을 투자해 전문의학 일러스트레이터와 180여명의 성형외과 전문의에 의해 공동 제작된 것"이라며 "이미 비즈니스 모델로도 특허출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美美의 유성림 사장은 "공영방송으로서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수 차례 강조해 온 KBS가 정작 타인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책임하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또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것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민하는 출연자들이나 성형수술 자체를 개그맨의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는 무책임한 방송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시사터치 코미디파일 제작진은 "공익적의도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진의 의도와는 별개로 美美의 자료를 사용하기 전 제작진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인용을 표기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은 제작진의 실수로 생각된다"며 "미미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달 관련 방송이 나간 이후 KBS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방송 내용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쇄도했다.

아이디가 '하늘'인 한 네티즌은 "개인의 성형 실패를 한낱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그분들이 받을 상처를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럴수는 없을 것"이라며 방송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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