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부족'
2001.09.12 03:10 댓글쓰기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대한 국감에서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만 관장하고 있는데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도 의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방사선 피폭 현황을 보면 지난 97년 3명, 98년 6명, 99년 11명, 2000년 7명등 4년간 모두 27명의 종사자가 방사선 선량한도를 초과해 근무지 변경등 조취를 취했다"며 "그러나 현재 피폭선량 측정기관이 4개소에 불과해 이들 기관이 모든 방사선종사를 대상으로 선량을 제대로 측정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 98년 국군대전병원 종사자의 경우 선량이 385, 중앙정형외과의원 종사자의 경우 326.04로 분기별 선량한도 30 밀리시버트를 11∼13배 초과했다"며 "이 정도의 선량초과가 건강상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식약청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김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국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엑스선장치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비용부담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장치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23개소로 나타났다.

또 연도별 검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7,148건을 검사해 이 가운데 2%인 14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5,176건을 검사한 결과 1.8%인 89건이 부정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연간 검사건수가 7,000건에 달한다"며 "결국 1개 검사기관이 연간 300여 장치를 검사하고 있는 셈"이라며 검사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의원급은 물론 심지어 대형병원까지 다양하다"며 "방사선 발생장치는 고가 의료기기이며, 부적합 장치를 계속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현재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2년으로 단축할 것"과 "만일 검사기관이 부족해 이같은 검사기관 단축이 힘들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중고기기에 대해서만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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