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관, 한국 의료기기·약품 100여건 압류
2001.09.09 11:19 댓글쓰기
올 상반기 대미 수출품중 미국 FDA로부터 규정 위반으로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100여건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대미 수출통관 보류 동향과 수출업체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미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한국산 제품은 모두 955건에 이르렀다.

전체 955건중 가장 많은 보류 품목은 전자제품(38.4%)이었고 다음으로 식품(26.2%), 수산물(13.9%)이었으며 약품 및 의료기기가 10.9%를 차지했다. 화장품도 6.7%를 보였다.

위반 사유로는 의료용구의 경우 '제품 출시전 FDA 통보의무'가 가장 많았고 기타 방사선 안전실무표준 미준수(전자제품), 인체 유해색소첨가제 함유(식품) 등으로 파악됐다.

협회에 따르면 제품을 수출하면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된 라벨을 붙이거나 사전 FDA에 등록하지 않고 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측은 "통관이 보류되면 수출업체는 물품보관비, FDA 재승인을 위한 분류.재표시 비용, 검사비용, 물품파기.반송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당할 소지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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