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ACS업체 무허가 혐의 무더기 경찰고발
2001.08.20 12:14 댓글쓰기
국내 대다수 PACS(의료영상정보장치) 업체가 제조 및 판매 허가없이 PACS를 시판, 경찰에 고발됐고 일부는 행정조치를 받는다.

20일 식약청은 심평원 의뢰로 5월경 착수한 PACS업체의 제조 및 판매허가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말 10~12개 정도의 위반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적발 업체들의 경찰 출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회사별로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검찰이 약식 기소 등의 가벼운 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 벌금형이나 형사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된 업체와 관련 식약청은 업체명을 밝히고 있지 않았지만 외국계 업체 한 곳을 포함 대다수 국내 업체가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M사, B사, MS사, I사, M사, C사와 R사 등 국내 업체를 비롯 외국계 A사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이번 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G사도 제조업 허가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된 이들 업체들은 당분간 제조 판매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국내 PACS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또 PACS 설치를 준비중인 병원들도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기간 판매행위를 펼치다 적발되면 업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 등 관계당국은 국내 PACS 업체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수출도 활발히 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 가급적 빠른 시일내 사안을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PACS 제조 및 판매허가 서류를 신청, 늦게나마 허가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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