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사 의료용구 불법 밀반입 '성행'
2001.08.09 01:27 댓글쓰기
유사 의료용구를 장난감으로 위장 반입해 전국 병·의원에 공급해오던 판매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의료용구인 '레이저 카테타'의 중국산 모조제품 12만개(9,600만원 상당)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않고 장난감으로 위장 반입해 전국 병·의원 120여개소에 공급한 중국교포 출신 초모(41, 여)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95년 9월경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초씨는 의료용구 수입 판매업체인 D무역에서 근무하던중 신경계통 환자나 혈관계통 환자의 혈관에 레이저를 투사해 피를 맑게 하는 의료용구인 레이저 카테타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초씨는 지난 99년말 D무역에서 근면하면서 알게된 중국인을 통해 우편으로 레이저 카테타 1만여개를 수입 판매하다 이후 수입이 여의치 않자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 전문 밀수업자에게 1개당 20원의 운반비를 지불하고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 전국 병·의원에 1개당 800원씩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씨가 위장반입한 레이저 카테타 12만개는 국내에서 인식도가 높은 중국 KFP이저기기 회사 제품과 유사한 모조품으로 구입단가가 낮고 멸균·멸봉처리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심혈관 질환 예방 효능이 있다는 레이저 카테타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병·의원 및 한의원에 유사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환자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행위를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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