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업체, 의료장비 납품지연 '비일비재'
2000.11.14 02:40 댓글쓰기
의료기기업체들이 대형병원에 납품키로 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해 벌금을 징수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13일 서울대 부산대 등 7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3,000불이상 외국산 의료장비 지연납품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99년부터 올 6월까지 38개 의료기업체가 총 1억4,777만원의 보상금을 병원측에 지불했다고 공개했다.

지체상금은 의료기업체가 의료장비를 약속한 기일에 납품하지 못해 해당 의료기간으로부터 지연된 날짜에 비례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을 말한다.

조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새한판매(주)와 삼성GE의료기기(주)로부터 6,153만원을 징수했으며, 경북대병원 3,643만원, 전남대병원 2,368만원, 서울대병원 2,345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삼성GE의료기기가 8,239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병원측에 지불했으며, 코이네트 1,147만원, 해동기기 1,08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GE의료기기는 부산대병원에 훌바디 CT를 올 5월10일까지 납품키로 했으나 한달이 넘게 지연, 5,785만원의 지체상금을 징수 당했다.

또 코이네트도 서울대병원과 중환자용 침대 10대를 올 1월12일까지 납품키로 계약했으나 3달이 지난 뒤에야 납품, 구매가격의 10%에 육박하는 1,147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었다.

이외에도 중외메디칼, 이원양행, 영우메디텍, 중외제약, HK통상, 대화기기 등 유명 의료기기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병원 구매과장은 이와 관련 "천재지변 등 업체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납기일이 연기된다면 지체보상금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때에 맞추지 못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에 징수한다"고 말했다.

지체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정대로 전체 계약금액의 10%이내 또는 하루 당 1/1000의 금액을 산정해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실]고가 의료기 지연납품 의료기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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