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 민간의보 '국민건강보험' 판매
2000.10.08 03:59 댓글쓰기
현대생명은 9일부터 '현대생명 의료보험'을 '현대생명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해 판매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 법정급여의 본인 부담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분만비·장제비와 같은 부가적인 보장과 고혈압 등 주요 질병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을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민건강보험은 제2의 민간의료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현대생명측의 설명이다.

이 상품은 또 소멸성 보험인 공적 의료보험과는 달리 보장도 받고 만기시 주계약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현대생명은 특히 "1종(자동갱신형)가입시 한번 가입으로 평생보장(최고 73세)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갱신시 청약서작성 및 건강진단, 고지의무가 필요없어 갱신보험료가 최초계약 보험료보다 저렴한 특징이 있다.

만기시에는 환급금(건강축하금)으로 갱신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 보험료로 전환할 경우 갱신 계약보험료 납입이 필요없게 되거나 아주 저렴한 보험료만을 납입하는 효과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이 상품은 맞춤형 암보장 보험으로 남자의 경우는 간암·위암·폐암을, 여자는 자궁암·유방암·난소암·대장암) 등을 각각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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