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고가특수의료장비 도입 자율화 전망
2000.10.03 12:20 댓글쓰기
MRI를 포함 50만불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 설치·도입하는 제도가 조만간 폐지, 자율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적정한 고가특수 의료장비를 보유·활용토록 유도하므로써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해온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도' 폐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관련규정 폐지를 이달중으로 결정하고 늦어도 10월말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훈령)'과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대상품목지정(고시)'에 대한 폐지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의 도입억제 실적이 미흡하고 국산장비의 출현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가장비 도입은 다른 모든 의료장비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의 기능에 그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MRI를 의료보험급여대상 항목으로 지정해서 시장 자율적으로 도입이 억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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