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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이 의료 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료 혁신 속도와 제도적 대응 사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 정책, 법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 유연화, 데이터 활용, 환자 중심 치료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3개월 주기 업데이트 제품, 3년 걸친 심사체계로 묶여”
강성지 웰트 대표는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 일정에 맞춰 2~3분 짧은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AI와 소프트웨어 기반 치료제를 통해 환자가 필요할 때 연속적이고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제도권은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강 대표는 “AI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주기 업데이트가 3년에 걸친 심사 체계에 묶여 있다”며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유연한 검증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뿐 아니라 이를 개발한 기업이 임상적 책임과 역량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의료진 업무 효율성 제고 위해 기록업무 50% 줄여야”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는 “의사와 간호사가 하루 근무시간 30~50%를 기록 작성에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 의사는 업무 시간 절반 가량을, 한국 의사는 30~40%를 전자의무기록(EMR)과 행정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간호사 역시 35% 이상 시간이 기록 업무에 소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의료현장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AI가 진료실 대화를 자동 전사하고 SOAP 노트와 진단서, 입퇴원 요약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면 기록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의료진 번아웃을 줄이고, 환자와 소통 시간을 늘려 의료 본질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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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아”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 사례인 비대면 진료를 언급하며 더 이상 예외적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의료이용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직장인, 육아 중인 부모,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자 보편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월 평균 20만 건 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약 98%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신 대표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검진 결과, 투약 및 검사 이력,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환자 동의하에 안전하게 통합·제공되면 진료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말했다.
“EMR 연동과 데이터 소유권 정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도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 및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데이터 단절’과 ‘소유권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전 국민을 포괄하지만 청구 목적 데이터에 불과해서 환자 건강 상태나 치료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며 “의료현장 EMR과 연동이 이뤄져야 데이터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조사관은 의료데이터 소유권 문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환자는 내 몸에서 나온 데이터는 내 것이라 하고, 의료진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작성한 기록이므로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논리가 성립하지만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데이터 표준화 부족과 제도 간 충돌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적 통합이 없다면 한 제도에 맞춘 데이터가 다른 법률에서는 위법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수준의 맞춤형 법체계 마련과 보험료 차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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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보안·품질관리 없이는 국민 신뢰 없다”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은 AI 및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화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표준화와 함께 보안, 품질관리 세가지를 제시했다.
신 본부장은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아도 의미 없는 수치에 그칠 뿐”이라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연동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 한 건의 유출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보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 성능은 학습 데이터 ‘양’보다 ‘품질’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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