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거래정지 42일만에 '매매 재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실적 개선·지배구조 개편 등 과제
2025.09.29 11:32 댓글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 엑세스바이오가 29일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재개했다. 지난 8월 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지 42일 만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엑세스바이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거래가 중단됐던 한국주식예탁증서(KDR)의 매매가 정상화됐다.


엑세스바이오는 2025년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이 1억8700만 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주된 영업의 정지’로 간주돼 심사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엑세스바이오는 8월 18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단키트 수출로 급성장했지만 이후 방역 수요 감소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4년 상반기 누적 매출은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영업손실 -190억 원, 당기순손실 -101억 원을 기록하며 대규모 적자를 냈다.


거래정지 이후에는 엑세스바이오를 둘러싼 상장폐지 논란도 불거졌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인 팜젠사이언스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모회사 팜젠사이언스는 “고의적 상장폐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엑세스바이오와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거래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비상장 원주를 기반으로 KDR을 발행해 상장된 구조다. 실질 주주는 해외 원주를 보유한 은행 등이며 KDR 보유자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고 주주제안권은 제한된다.


실제 2023년에도 KDR 5% 이상을 확보한 소액주주들이 임시 주총을 요구했지만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재개로 상장폐지 가능성은 일단락됐지만 실적 개선과 지배구조 개편, 소액주주와의 신뢰 회복 등 엑세스바이오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 . 8 18 42 .


26 . (KDR) .


2025 2 18700 .


38 2 5 3 . 8 18 .


19 . 2024 160 67% , -190 , -101 .


. .


.


KDR . KDR .


2023 KDR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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