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 소집 소송 '철회'
주총 결의 무효·명부 열람 등 3건 중 2건 사실상 종료···본안소송 진행
2025.09.22 05:08 댓글쓰기



인피니트헬스케어 경영권을 둘러싼 소액주주 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시도가 법원 판단 전에 자진 철회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주총 결의 무효확인 등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임시주총 소집 신청과 관련해 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 신청인은 이00 외 4인으로, 총 82만2892주(발행주식총수의 3.38%)를 보유한 주주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7월 25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며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존 감사 해임의 건 ▲신규 감사 선임의 건을 제안했다.


당시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 신청인 측은 스스로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철회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내부 조율 가능성이나 소송 부담 등을 이유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소액 주주들은 지난 8월, 인피니트헬스케어 6월 23일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으나 이 사건은 회사가 명부를 자진 제공하면서 사실상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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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7 .


00 4, 822892( 3.38%) .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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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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