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빅데이터, 산업적 잠재력 무궁무진"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실장 "활용 범위 확대 필요" 주장
2023.05.22 05:40 댓글쓰기

최근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찬반 여론을 듣고 사회적 분위기 감지 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보험자료 제공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예상보다 더욱 거셌다.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결정이 아닌 찬반을 묻는 자리라 항변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와 보건의료노조 불신은 강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논의를 위한 첫 단추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결론 도출에는 적잖은 험로(險路)가 놓여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주]


무조건적 반대 vs 장단점 파악해야


“당장은 민간 보험사에 그치고 있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등 수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보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건강보험자료 제공에 대한 단점만 부각해 국익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장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조건적 반대보다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정책적 방향이 더욱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생각이다.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보유한 정보를 이용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형태로 일부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학계의 기초연구 수행, 보건의료 정책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간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가습기 피해와 같은 각종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한 근거로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같은 보건의료제도 개선 등 중요한 상황에서 핵심적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민간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나 건강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공개에 대한 장점과 내부적으로 구축한 다단계의 유출 방지책이 존재함에도 단점만 부각하는 현 상황에 아쉬움이 크다는 의미다.


박종헌 실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면 민간 보험사 개방 문제를 넘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수 있다”며 “학술 목적 등에서도 발생할 문제까지 담아 논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민간 보험사에 대한 불신…산업군 확대한다면?


공단은 민간 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 주체(국민)의 이익침해 우려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사안으로 개방 여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아쉬운 점은 공개 대상에 보험사만 집중적으로 거론돼 안타까움이 있다는 지적했다. 사실상 보험사와 제약사는 데이터 활용 방식 등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는 논란이 됐던 반면 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동등하게 데이터를 제공했음에도 논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적 불신에 대한 해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대부분 제약사는 펀딩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지만, 이런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각 산업군 발전을 위한 데이터 공개는 다양한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빅데이터 공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이 제약사에 지원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은 제약사에 큰 이익을 줬지만,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


또 산업군에서 데이터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는 보험사 외에도 산업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규 보험상품 개발 역시도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향후 행보 주목


현재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막대한 권한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제공 여부는 공단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우려는 과장된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 10명과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분야 추천하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이뤄진다.


또 일각의 우려와 같이 공단이 일방적인 진행이 불가해 외부의 의견을 지속해 수렴해 사회적 편익과 장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다.


특히 보험사 외에 학술정책 연구에 있어 공단의 데이터 제공과 연구가 결합해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었는지 등은 홍보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해당 영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보험사가 아닌 국가나 전체 산업군에 데이터 제공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려졌으면 한다”며 “우려에 대한 보완은 지속해 공익 목적의 제공은 활용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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