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플로우가 미국 인슐렛과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이오플로우는 22일 자율공시를 통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슐렛이 자사 인슐린 펌프 ‘옴니포드’ 기술이 이오플로우 ‘이오패치’에 무단 도용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이오플로우가 인슐렛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약 4억5200만 달러(한화 약 6300억 원)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인정한 배상액은 이보다 크게 줄어든 84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금액은 이오플로우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약 214억 원)과 비교하면 396%에 달하는 규모다.
이오플로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에서는 인슐렛이 제기한 ‘이오패치’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이오플로우가 패소한 상태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지난 4월 30일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인슐렛 손을 들어주며, 이오플로우 제품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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