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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강경 수술기기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리브스메드와 아침해의료기가 특허권을 두고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아침해의료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리브스메드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양사는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내세우며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침해의료기 “무단 침해”…리브스메드 “침해 사실 없어”
아침해의료기는 17일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밝혔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련 자사 등록 특허가 리브스메드에 의해 무단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핵심 기술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기술 혁신과 특허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침해의료기 소송 제기에 대해 리브스메드도 정면 반박했다.
리브스메드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명확한 기술적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소송 제기 이전인 지난달 아침해의료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신속심판 인용으로 우선 심리가 진행 중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당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 모든 지식재산권은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확보했다”며 “자체 기술이 아침해의료기 특허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해의료기가 무효심판 과정에서 답변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며 “리브스메드는 대한민국 특허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대응해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아침해의료기 측은 “리브스메드가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같은 날 아침해의료기 측은 "리브스메드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정정청구를 하지 않고 대응할 목적으로 7월 16일자로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특허심판원 신속심판 제도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브스메드가 소송 사안과 관련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허 분쟁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하며 일방적 해석과 왜곡된 주장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행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 본격화 속 특허 분쟁 확대 조짐
이번 분쟁은 단순한 특허 침해 여부를 넘어 복강경 수술기기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과 특허 체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수출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허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세계 최초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기 ‘아티센셜’을 개발한 기업으로 국내 유일 보험급여 적용 복강경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7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누적 특허 출원 건수는 485건에 달한다.
아침해의료기는 관절형 복강경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허를 확보한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전체 매출 90% 이상을 수출로 올리고 있다.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3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간 기술 기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특허 분쟁 역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소송이 판례와 업계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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