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안전성·접근성·규제 등 '균형' 시험대
시범사업 5년, 제도화 논의 급물살…입법화 과정 쟁점 조율 주목
2025.08.21 05:51 댓글쓰기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환자들은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는 이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네 건의 법안은 허용 대상을 넓히거나 금지 대상을 강화하는 등 다른 방향을 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화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여야, 허용·금지 범위 놓고 ‘엇갈린 법안’


비대면진료 제도 법제화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시범사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료계·산업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 금지 대상, 의료기관 수준, 플랫폼 규제 등에서 각 이해 주체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는 네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선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안은 대면진료 원칙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을 강조했지만 허용·금지 대상을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군인·교정시설 수용자, 선박 승선자 등 다양한 계층을 허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초진 범위를 넓혔다.


반대로 권칠승 의원안은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 동일 증상 초진 환자, 일부 정신·만성질환자 등 ‘금지’ 대상을 명시했다.


이들 모두 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은 금지하고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은 막도록 했으나, 허용 대상을 넓히거나 금지 범위를 강화하는 등 입법 방향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업계 “실증 근거 충분, 제도화 지연이 더 힘든 사안”


플랫폼 업계는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6년째 한시적 제도로만 운영돼 불확실성이 크다”며 “안전성은 이미 실증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2만6000여 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비대면진료와 직접 관련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처방 과정의 누락이나 실수 같은 경미한 수준이었다.


업계는 또 “제도화 없이는 의료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 제정과 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단순히 진료 연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전자처방 연계 등 기술 발전을 제도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원산협은 “국민과 의료현장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도화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 “대면 원칙 유지…시범사업 조정·시행 시점 협의”


정부는 국회의 논의에 발맞춰 시범사업 운영 방식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들이 대체로 ‘공포 후 1년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세부 조항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을지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성 과장은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지금보다 이용이 늘 수 있고, 상담·모니터링 영역은 현장 적응에 따라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정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비만치료제 처방과 관련,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고려 요인이 있었고, 학회 제안도 있어 검토했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별도 모형을 만드는 것보다 국회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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