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의료기기 수출지원 확대' 촉구
2001.07.06 02:31 댓글쓰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6일 의료기기 및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측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최근 업종별 현안애로와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는 컴퓨터, 통신, 전자, 제어, 계측 등 첨단기술이
복합된 산업으로서 중점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수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연평균 24%대와 13%대에 머물고 있는 통신과 의료분야에 대한
EDCF 지원비중을 각각 40%, 20%대 이상 높일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또 최장 10개월 소요되는 수출입은행의 심사기간과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기간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해줄 것과 최빈국이나 국가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이더라도
WTO 등 국제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국가에 포함시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EDCF는 지난 96년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병원시설 및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지원한 182억원을 시작으로 97년 285억원(인도네시아), 98년
281억원(파나마)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기업체 등이 EDCF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외교통상부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2∼4개월 경과)한 다음 재경부로
이관되며, 재경부는 다시 수출입은행에 심사요청(1개월∼2년 경과)을 해야한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심사를 거쳐 재경부에 보고서가 제출되기 까지는 6∼10개월이
경과되며 재경부의 지원방침이 결정나기까지는 또다시 6개월∼1년이 경과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요 절차에 대한 심사 결정기간이 명문화되지 않아 EDCF를 요청한
업체에서는 무작정 오랜기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차주국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후 수출입은행에 심사 의뢰기간
6개월 이내 ▲수출입은행의 심사 기간 3개월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 3개월 이내등
EDCF에 대한 심사결정기간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통상압력,
세계경제 회복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선안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기기업체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받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돼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해외수출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신 및 의료분야에 대한 EDCF 지원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87~'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승인액(A)

1,713

505

828

1,209

3,027

947

1,753

2,644

2,429

15,055

통신분야(B)

531

394

82

345

771

0

528

936

0

3,588

의료분야(C)

41

0

0

0

180

275

227

681

517

1,921

지원비율(B/A)

31.0

78.0

9.9

28.5

25.5

0.0

30.1

35.4

0.0

23.8

지원비율(C/A)

2.4

0.0

0.0

0.0

5.9

29.0

12.9

25.8

21.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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