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
중국법인 통해 '1조' 부풀린 혐의, 대표 해임·과징금···금융위원회에 법적대응
2025.11.17 06:16 댓글쓰기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진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제재를 받은 일양약품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대표이사 정유석)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증선위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본안소장을 접수하고 금융당국과 법적 다툼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당장 일양약품 주식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로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기간'도 함께 이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중국법인 통해 10년간 수익 '1조 1497억원' 과대계상


앞서 증선위는 지난 9월 10일 일양약품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정유석 사장, 김동연 부회장 등 경영진 3인에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이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해 수 년 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위반의 직접 원인이 된 곳은 중국 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통화일양)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양주일양)다. 통화일양은 OTC(일반의약품), 양주일양은 ETC(전문의약품)을 생산한다.


중국법인의 종속회사 편입으로 일양약품은 2014년 637억원, 2015년 574억원, 2016년 862억원, 2017년 947억원, 2018년 1192억원, 2019년 1311억원, 2020년 1400억원, 2021년 1560억원, 2022년 1699억원, 2023년 1315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과대계상 규모는 무려 1조1497억원에 달한다.


일양약품은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이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해 연결 편입해 왔지만, 외부감사인은 이사회 구조상 일방적 통제가 어렵다고 보고 종속기업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화일양은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다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해지와 관련한 소송 절차도 이어졌던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양사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공동기업으로 재분류했다. 이와 함께 금년 3월 27일 2022년·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결론적으로 2021년 매출은 3713억원 → 2425억원, 2022년 매출은 3838억원 → 2478억원, 2023년 매출은 2705억원 → 2667억원으로 각각 34.7%, 35.4%, 28.0%씩 하락했다.


해당 제재 의결 이후 금융위는 이달 5일 제19차 회의를 통해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 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영진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별개로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도 직면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9월 10일 증선위 결정 직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거래정지 된 상태로, 10월 기업심사위원회는 일양약품에 개선기간 4개월(2026년 3월 4일까지)을 부여했다. 


일양약품은 이 기간 내에 내부 통제 강화 등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장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소송 배경 등에 대해 일양약품 측은 별도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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