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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이 시행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80%가 된다.
진료 의사가 진단해 치매 상병으로 청구시에는 급여로 인정되며, 검사결과는 필수기재 사항이 아니다.
다만,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점수를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선 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치 않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다르게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되는 경우, 환자는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약제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 80 본인부담)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를 기재토록 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
다른 경구용 뇌대사개선제와 병용 처방은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돼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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