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사법 리스크 해소…바이오 사업 확장 가속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판결…최지성 前 실장 등 13명도 무죄
2025.07.19 05:52 댓글쓰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다시금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분할을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을 비롯해 김종중 전(前) 전략팀장, 장충기 전(前)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으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의 바이오 사업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2022년 향후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출범하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삼성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보유 사실을 은폐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였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직접적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 출범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돼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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