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킨리주 '통과'…간암치료제 렌비마 급여 '확대'
심평원 암질심 결정, 텍베일리주·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등 '기준 미설정'
2025.06.12 08:35 댓글쓰기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신약 엡킨리주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간암치료제 렌비마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반면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급여 기준 획득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급여기준 신설과 기존 항암제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국애브비가 공급하는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엡킨리주(엡코리타맙)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해당 약제는 CD3와 CD20을 동시에 표적하는 단클론항체로 기존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엡킨리주는 2023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1년 만에 급여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렌바티닙 메실산염)은 기존의 절제불가능 간세포암 1차 치료에 이어, 2차 치료에서도 급여 기준이 인정됐다. 간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환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급여 기준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 약제는 다발골수종 환자 중 세 가지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불응 상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약이다.


이외에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한국다케다의 루프린디피에스주 ▲사노피아벤티스의 엘록사틴주 등은 급여 확대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기준 설정에는 실패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의학계가 요청한 복합 병용요법도 일부 허용됐다. 이를 토대로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과 세포독성 항암제의 병용요법이 dMMR 또는 MSI-H 유전형을 가진 위암·식도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 급여 기준으로 설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실제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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