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주가 16원'
정리매매 종료, 3월7일 코스닥 시장 퇴출…26일 조대웅대표 첫 재판
2025.03.07 07:00 댓글쓰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가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되면서 상장 6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정리매매가 이날로 종료되면서 7일 셀리버리 최종 상장폐지된다.


셀리버리는 약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TSDT)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사로, 지난 201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셀리버리는 주가가 지난 2021년 1월 10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지난해 3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셀리버리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해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도 '거절'되면서 거래 재개가 어려워졌다.


셀리버리 상장폐지는 지난해 6월 3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회사 측과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그러나 법원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가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셀리버리 주가는 정리매매 첫날부터 급락했다.


지난달 25일 주가는 6680원으로 시작해 97.86% 급락한 143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3월 6일 최종적으로 16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2월 25일 3141만주 ▲26일 2370만주 ▲27일 1924만주 ▲28일 1534만주 ▲3월 4일 1584만주 ▲5일 1939만주 ▲6일 1802주다.


다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리매매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200억 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대웅 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주주연대는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주식을 팔아봐야 몇십 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한 고통과 맞바꿀 가치가 있느냐"며 "주식을 팔지 말고 끝까지 조대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연대는 또 "1심 재판에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5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막고, 추가 고발을 통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셀리버리주주연대는 오는 4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연대는 "소중한 자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조대웅, 사외이사 백융기 해임, 주주연대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자(윤주원, 박수본, 김관식, 김현, 이혜원, 정진수, 조윤상) 선임 안건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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