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모든 수단 강구 등 총력 투쟁" 결의
2022.11.01 18:15 댓글쓰기

최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 처방 옹호 발언이 의료계 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과의사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성분명 처방 반대와 함께 총력 투쟁도 결의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에 위해(危害)를 주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간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각 직역간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오유경 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출신 직역 관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라는 게 의사회 판단이다. 


지난 2006년 생물학적동등성 조작 파문 사건 등이 잇달아 터졌지만 약계는 꾸준히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사 의약품을 허가하고, 약가를 고가로 보전하는 식약처와 심평원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하고 있다"며 "현 제도하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국민 알권리와 약제 선택권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는 게 내과의사회측 주장이다.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도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간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제안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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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송아지 02.08 18:39
    전국에 유통 중인 모든 전문약은, 본인과 동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인데, 동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쓰레기같이 믿을수 없는 약이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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