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54곳
심평원,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확정···이달 26일까지 소명 가능
2020.02.13 10: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4곳의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주기적으로 제조사와 수입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의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를 보였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로 나타났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란 월 단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반기(6개월) 평균을 의미한다.

또한 출하 후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이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회사는 2763개소(98.9%), 55% 미만은 31개소(1.1%)다.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다. 도매업체는 출하시 보고율 55%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다.
 
이번 분석 결과,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인 것으로 나왔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2월13일~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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