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기 대응 의약품·혁신신약 신속 허가 도입'
기동민 의원, '패스트트랙 추진법' 발의···'의약품 접근성 강화'
2018.10.02 17: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 성장을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단축(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 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 허가, 심사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복지부와 식약처와 협의 끝에 발의된 이번 법안을 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현행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례 규정을 마련,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감염병,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위기 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신약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 2건에는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송갑석, 이재정, 이철희, 전현희 의원 등 총11명이 참여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