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中 젠틱스, 법적 분쟁 '무배상' 합의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 철회하기로 결정"
2025.10.30 11:35 댓글쓰기



메디톡스가 중국 업체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Bloomage Biotechnology Corporation Limited)'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와의 법적 분쟁을 종료했다.


메디톡스는 "중국 젠틱스와의 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 없이 합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젠틱스와 지난 29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10일 이내에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월 18일 젠틱스가 JV 계약 조항 위반과 계약 해지권 확인을 요구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젠틱스는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법인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가액은 7억5000만 홍콩 달러(약 1200억 원)였다.


하지만 메디톡스와 젠틱스가 중재 청구를 철회토록 합의하면서 메디톡스는 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 (Bloomage Biotechnology Corporation Limited)' '(GENTIX LIMITED)' .


" JV " 30 .


29 (SIAC) 10 .


2023 1 18 JV . 


(SIAC) . 75000 (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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