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최대주주 비공식 설명회 법적 대응"
입장문 통해 "강경 대응" 천명…브랜드리팩터링 "나원균 前 대표 등 고소"
2025.10.30 05:38 댓글쓰기



동성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 현 경영진 간 갈등이 '형사 고소'와 법적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이 전(前)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주최하는 비공식 설명회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놨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 통제를 받는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여는 행사로 판단해서 법적 조치를 통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후로도 동성제약을 사칭하거나 공식행사인 것처럼 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정당한 회생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경고했다.


동성제약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경영 및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모든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됐고,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해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공식적인 회생 절차는 관리인에게만 권리가 귀속되고 있으며, 브랜드리팩터링의 일방적인 행보는 주주, 채권자에게 혼돈을 끼치는 행위로 회생절차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식 절차인 것처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렸던 회생절차 관계인 설명회와 같은 장소를 섭외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김인수 공동관리인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당사의 공동관리인이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수립 및 진행하는 정당한 회생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법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인가전 M&A를 차질없이 진행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거래재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 "고의 부도·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예정"


앞서 브랜드리팩터링은 일부 매체를 통해 "나원균 전 대표와 이양구 전 회장, 이경희씨 등 관련 인물 전원을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제약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120억 원을 투자했으며, 계약에는 경영권 이전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양구 전 회장 및 나 전 대표 측이 공모해 계약을 무효화하고 브랜드리팩터링을 배제했다"며 "이미 계약금 92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잔금 지급 및 경영권 이행 절차가 조직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말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법원에서도 나 전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투자계약 당사자로 인정받았다"며 "회생절차 내 공식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 전 대표 고의 부도와 횡령·배임 혐의로 동성제약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브랜드리팩터링은 부채비율 50% 이하 축소, 채권자 변제율 20% 이상 확보, 신규 자금 150억 원 투입 등 회생계획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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