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vs 바이오빌 갈등 장기화…"자산 압류 차단"
법원, 295억 공탁 조건으로 바이오빌 제기한 '대전공장 강제집행' 정지
2024.12.13 09:08 댓글쓰기



젬백스와 바이오빌이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매수를 두고 12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심에서 젬백스가 일부 패소했다.


이를 근거로 바이오빌이 젬백스 대전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젬백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위기를 한차례 넘긴 젬백스는 2심 재판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젬백스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젬백스)이 피신청인(바이오빌)을 위해 담보로 295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담보의 제공은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젬백스는 바이오빌의 최대주주로서, 바이오빌이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약 266만 주를 총 298억 원에 매입하도록 했다. 


이 거래에 대해 바이오빌은 이사회 결의 절차의 위법성과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를 주장하며, 2022년 2월 젬백스를 상대로 298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지난달 21일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젬백스 "대전공장 경매 등 제기 가능한 압류 절차 선제적 차단"


바이오빌은 판결 후 젬백스 대전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또, 대전지방법원에 대전공장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이 젬백스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까지 바이오빌이 제기한 압류 절차는 중단될 예정이다.


또 젬백스는 향후 경영 활동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금융권 주 채권자와 BW 채권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강제집행 정지 결정으로 그들 역시 기한이익 상실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서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원고에서 제기 가능한 자산 압류 등 향후 절차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며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의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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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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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봉투 12.13 18:36
    11월에 나온 뉴스를 아직도 쳐 바르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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