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업자·약사
식약처 "도매상 직원, 전문의약품 49종 3000만원 판매 적발"
2025.11.06 11:30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해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총 3000만 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위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00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사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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