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약품 항우울제 '에트라빌'이 무더기로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인 만큼 일선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화약품 '에트라빌10mg'과 에트라빌25mg'에 대해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
에트라빌10mg의 경우 전(全) 제조번호가 회수 조치 대상이다. 반면 에트라빌 25mg은 C004·C005·C006·2D001·2D002·2D003 등 6개 제조번호에 한해 이뤄진다.
회수 사유는 유사 구조 니트로사민류(NDSRIs) 불순물인 N-니트로소 노르트립틸린(NNORT)이 한시적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N-니트로소 노르트립틸은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에 따라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가운데 발암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류된다.
에트라빌정은 우울증과 야뇨증 등에 주로 처방되며, 2024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5억7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이 제품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사용장려금과 생산원가 보전을 받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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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 () . 25mg C004C005C0062D0012D0022D00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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