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콘쥬란'(성분명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급여 축소가 한시적으로 미뤄지게 된다.
파마리서치(대표이사 강기석, 김신규)는 "'콘쥬란' 재투여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이 주사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 급여기준을 개정, 환자 본인부담율은 90%로 올리고 6개월 내 5회 투여만 허용한다.
1주기 투여가 끝나면 더 이상 주사를 투여받을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담겼던 환자본인부담율 상향 조정에 대한 저항은 크지 않았다. 다만 1주기 투여만 급여를 인정해 준다는 점에는 반발했다. 이는 사실상 평생 1회 투여만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6개월 내 최대 5회, 1주기 급여 인정 고시의 행정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환자 불편 등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콘쥬란'(성분명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급여 축소가 한시적으로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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