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바이오, 불공정 하도급 거래···공정위 '경고'
수급 사업자에 '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혐의···심사관, 전결 처분
2025.03.05 07:03 댓글쓰기

코스맥스 자회사인 코스맥스바이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기업 코스맥스바이오(대표 김철희)에 대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서를 통해 “코스맥스바이오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피조사인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2251만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조치했다. 조치 일자는 지난달 20일자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코스맥스바이오는 지난 2016년에도 7개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법정지급 기일 이후 지급 및 어음할인료 1559만원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뷰티&헬스 모회사인 코스맥스도 지난 2021년 협력 업체에게 하도급대금 및 납품 일시가 기재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 경고조치를 받았다.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의 경우 사건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혐의 기업이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한 경우 공정위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번 혐의도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위반 행위를 코스맥스바이오 스스로 시정) 및 제61조 제1항에 해당 돼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 .


ODM( ) ( ) .


19 2251 .


13 6 . . 20.


, .


2016 7 1559 . 


& 2021 .


.


57 1 2( ) 61 1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