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진드기 기피제 제조 '허가→신고' 완화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5.05.22 05:40 댓글쓰기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제조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표준제조기준이란 의약외품의 제품 신고사항을 표준화한 것으로, 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➊‘기피제 표준제조기준’에 수록된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기피제 효능·효과를 기존 ‘모기의 기피’에서 ‘모기 및 진드기의 기피’로 확대하고, ➋표준제조기준 항목 순서 통일, ➌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의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그간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 진드기 기피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 기피제는 품목허가만 가능, 업계에서 해당 제품을 품목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사업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기피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진드기 기피제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상 주의사항에서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약외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제조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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