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희귀의약품 급여상한가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일부 긴급 도입 의약품에 한해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동안 급격한 환율 변화로 인해 공급 부담이 늘어나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공공조달 희귀의약품을 중심으로 급여 상한가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귀의약품 대부분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에 따라 수입 단가가 민감하게 변동된다.
그러나 급여상한가는 고정, 환율이 급등할 경우 센터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급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약 20%에 달하는 환율 상승이 있었고, 일부 품목은 건당 1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환자 치료 접근성에도 제약이 생겼다.
센터가 예산 한계로 공급을 지연하거나 보류할 경우, 국내에 대체약이 없는 희귀의약품 특성상 환자들이 치료 공백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환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희귀난치환자들의 치료제 공급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센터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복지부·식약처·심평원 등과 협력,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조달 품목에 한해 약가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예외적 조정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신속 조정 절차의 대표 사례로는 올해 1월 조정이 완료된 ‘베로랍(Verorab)’과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인 ‘아이벡스프로글리셈(Ivexproglycem)’이 있다.
김기영 본부장은 "기존 수개월이 걸리던 상한가 조정이 1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치료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환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해졌고, 공공기관의 조달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희귀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약가 협상이 지연되는 품목에 대해 무상 또는 실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 도입을 위한 해외 공급망 연계,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의 조기 보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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