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부가세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치료용 및 긴급도입 품목 대상 시행 2026-04-03 08: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환자는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